저는 전직원 근무표를 담당하는 복지사로서 장기요양규정과 근로기준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무표를 짜야하는데 여차하면 원에 막대한손실을 끼칠 수 있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질문1.
3교대를 하는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 상 휴일이 일정한 요일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A직원은 어떤 주는 수목, 어떤주는 화토 매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무표는 미리 전 월 1주일 전에 제공되는데 이렇게 주휴일이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질문 2.
본원은 관공서휴일 개수대로 휴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휴일에 근무할경우 휴일수당 지급하는 대신 다른날로 휴일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6월 목금 휴일 종사자는
6.6(토)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대체없고 휴일수당없이 총 8번 쉽니다
(원래는 6월 목금 휴일 8번과 6.6일 에 근무했기때문에 휴일대체하여 총 9번 쉬어야하나 실제 20년6월 무급포함한 관공서휴일이 총 8개므로)
-12월 금토 휴일 종사자는
12.25일(금) 어차피 휴무지만 휴일을 하나 더 제공하여 12월엔 총 9번 쉽니다.
즉,무슨 요일에 근무하고 쉬든지간에 해당월 휴일개수대로 휴일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할경우 6월 목금 휴일 종사자같은경우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질문 3.
휴일이 화수일때
-2월엔 화수가 8번이나 9개휴일제공(토일개수가 9개라서)
-7월엔 화수가 9번일지라도 토일개수가 8번이므로 8개만 휴일 제공해도 되는지요?
이러다보면 1년동안 화수 휴무개수는 토일휴무개수와 일치하지만
어떤달은 한주에 3번 쉬게되고
어떤주달은 한 주에 6일 내내 일해서 1번쉬게됩니다.(초과근무수당없음)
이럴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1. 매 주 요일을 달리하여 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단위로 2일만 주시면 됩니다.
2. 근로자에게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휴일로 정해둔 경우 해당 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며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관공서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6월 목, 금요일이 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목,금요일 및 현충일은 해당 근로자의 휴일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의무가 없으며
현충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 휴일을 1일 더 부여해야 합니다.
(6월은 총 9일의 휴일 부여)
3. 달별로 휴일일수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1년이 되는시점에 이를 모두 부여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 6일근무가 발생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