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서는 명절휴가비를 9월 25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9월에 보건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명절휴가비를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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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서는 명절휴가비를 9월 25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9월에 보건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명절휴가비를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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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9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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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 육아단축근로 문의 1 | lcw9*** | 2020.09.09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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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 문의 1 | passio*** | 2020.09.08 | 232 |
3137 | 무급휴직(개인병가)에 따른 연차 처리 1 | tjswjd*** | 2020.09.07 | 3131 |
3136 | 퇴사 잔여 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kdal1*** | 2020.09.07 | 171 |
3135 | 연차 발생기준 변경(입사일자->회계연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yubin5*** | 2020.09.07 | 492 |
3134 | 모자보건법 관련 문의 1 | dep*** | 2020.09.03 | 178 |
3133 | 외근 비 문의 1 | psj6*** | 2020.09.03 | 188 |
3132 | 태아검진 시간 허용 문의 1 | psj6*** | 2020.09.03 | 544 |
3131 | 유급 병가 직원 연차 관련 문의 합니다. 2 | rattleb*** | 2020.09.03 | 340 |
안녕하세요.
명절휴가비 지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되겠으나,
법정휴가나 생리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달에 무급휴가 사용 시 명절휴가비를 일할계산한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겠으나,
생리휴가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급휴가 처리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사업장 판단에 따라
동 기간 중 재직하는 인원에 대해 전부 전액을 지급하거나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