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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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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서는 명절휴가비를 9월 25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9월에 보건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명절휴가비를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요?

 

 

  • ?
    ir*** 2020.08.24 18:10

    안녕하세요.

     

    명절휴가비 지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되겠으나,
    법정휴가나 생리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달에 무급휴가 사용 시 명절휴가비를 일할계산한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겠으나,
    생리휴가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급휴가 처리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사업장 판단에 따라
    동 기간 중 재직하는 인원에 대해 전부 전액을 지급하거나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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