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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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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구청에게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되며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구청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될 시 코로나에 취약한 밀집공간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 업무 중단의 경우 무료셔틀버스 기사님의 급여는 기존대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 중단 기간동안의 급여를 계산하여 제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 ?
    ir*** 2020.08.24 18:08

    안녕하세요.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 동의하에 무급휴직으로 운영도 가능하나,

    별도 동의가 없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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