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으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에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 여쭤봅니다ㅃ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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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으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에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 여쭤봅니다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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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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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 파트타임 근로자 1 | dep*** | 2020.09.09 | 592 |
3140 | 육아단축근로 문의 1 | lcw9*** | 2020.09.09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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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 문의 1 | passio*** | 2020.09.08 | 232 |
3137 | 무급휴직(개인병가)에 따른 연차 처리 1 | tjswjd*** | 2020.09.07 | 3132 |
3136 | 퇴사 잔여 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kdal1*** | 2020.09.07 | 171 |
3135 | 연차 발생기준 변경(입사일자->회계연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yubin5*** | 2020.09.07 | 492 |
3134 | 모자보건법 관련 문의 1 | dep*** | 2020.09.03 | 178 |
3133 | 외근 비 문의 1 | psj6*** | 2020.09.03 | 188 |
안녕하세요.
활동보조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컨대,
업무 내용을 시설에서 정하고, 업무 수행 시 시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시급이 정해져 있고,
매 월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시설에서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