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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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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으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에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 여쭤봅니다ㅃ

  • ?
    ir*** 2020.08.21 17:48

    안녕하세요.

     

    활동보조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컨대,
    업무 내용을 시설에서 정하고, 업무 수행 시 시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시급이 정해져 있고,
    매 월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시설에서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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