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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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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2021.2.2까지의 육아휴직자가 있습니다.

 

2020.1월 총급여 4,074,000원(명절휴가비 제외금액) 1월 급여 지급 시, 명절휴가비에 대한 적립금은 적립이 되었으므로 제외

2020.2월(2일치 일할계산급여) 280,980원

 

2020년에 지급된 급여는 위의 1월 한달치와 2월 2일치의 일할계산분입니다.

 

이럴경우 2.3일부터 12.31일까지의 적립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요.

 

그리고 2021년 1월분과 2021.2월 2일치의 적립액은 2021년에 호봉테이블이 나오면 그때 그 기준으로 추가적립하면 되나요??

 

또 한가지, 명절휴가비의 경우 1월과 9월 연2회가 지급되는데요. 1월에는 휴직자가 근로중으로 급여가 지급되어 퇴직연금이 적립되었으나. 9월은 휴직중으로 급여가 나가지 않는데. 그런데도 11개월치 퇴직연금 적립액에 9월의 명절휴가비에 대한 금액도 적립이 되어야하나요?? 

 

휴직월이 개월수로 끊어지지 않으니 계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
    ir*** 2020.08.21 17:44

    안녕하세요.

     

    1. 월 중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 1개월을 일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0. 2. 3.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였다면,
    1월 총 급여 + 22일치 급여 / 1.07(1+2/28) / 12로 계산된 금액을
    당해연도 육아휴직 기간 중 매 월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 2021년 호봉테이블이 변경된다면 해당연도 육아휴직기간 적립액은
    육아휴직 복귀 후 20212/3~12/31 지급 예정인 임금 총액 / 10.89(10+25/28) / 12
    계산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3. 매월의 퇴직급여 부담금에 명절휴가비 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는 추가로 하반기에 한번 더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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