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처리 직원의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근무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산재 신고 및 승인까지 모두 난 상황으로 8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병가를 들어갔습니다.
넘어진 사고가 난 날짜는 7월 25일(토)이지만, 저희 복지관의 급여일은 매월 25일로 7월 24일(금) 7월 급여가 모두 지급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7월 31일까지는 개인 연차 사용후 8월 1일부터 병가를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8월부터 11월까지는 복지관에서 급여지급을 하지 않겠지만, 퇴직적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근로자에게 퇴직금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바
휴업급여 지급 기간에도 매 월 퇴직적립금이 납입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월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1부터 산재 요양 기간 전 날까지 지급된 해당연도 임금총액) / (1/1~산재 전날까지의 개월 수)
/ 12
즉,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기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연간 부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12로 나누어 월 부담금을 산출, 이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