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근무 후 퇴직예정입니다.
퇴직금 발생에는 Issue가 없을듯 한데 연월차 부분이 궁금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19.09.09
퇴사예정일: 2020.09.09
-> 1년하고 1일 더 근무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되는것으로 Issue없음
궁금한것은 1년하고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연월차가 발생이 되는가 부분입니다.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는 16개이며, 사용연차 7.5개 잔여 8.5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퇴사전 8.5개는 사용예정이며, 2020년 9월9일 기준으로 새로 15개가 발생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9일 퇴사 시 연월차 정산으로 15개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연차도 계속근로 1년이 되는 시점마다 발생하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1/1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계산 시 : 16개(월 개근 연차 11개 + 1/1 자 발생 연차 5개)
입사일자 기준 계산 시 : 26개(월 개근 연차 11개 + 9/8 자 발생 연차 15개)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퇴직 전 연차 16개(회계연도 기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잔여연차 10개를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