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70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근무 후 퇴직예정입니다.

퇴직금 발생에는 Issue가 없을듯 한데 연월차 부분이 궁금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19.09.09

퇴사예정일: 2020.09.09

-> 1년하고 1일 더 근무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되는것으로 Issue없음

 

궁금한것은 1년하고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연월차가 발생이 되는가 부분입니다.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는 16개이며, 사용연차 7.5개 잔여 8.5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퇴사전 8.5개는 사용예정이며, 2020년 9월9일 기준으로 새로 15개가 발생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9일 퇴사 시 연월차 정산으로 15개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8.21 17:37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연차도 계속근로 1년이 되는 시점마다 발생하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1/1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계산 시 : 16(월 개근 연차 11+ 1/1 자 발생 연차 5)
    입사일자 기준 계산 시 : 26(월 개근 연차 11+ 9/8 자 발생 연차 15)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퇴직 전 연차 16(회계연도 기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잔여연차 10개를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3147 휴일수당 지급 1 khs3*** 2020.09.10 95
3146 일용직 신고 1 ppin*** 2020.09.10 58
3145 시간외 근무 시 식비 1 kimhyeli*** 2020.09.09 864
3144 육아휴직 소진 후 육아기단축근로 문의 1 jpi*** 2020.09.09 250
3143 주휴수당 관련 1 angelso*** 2020.09.09 107
3142 육아기 단축근로 1 galm*** 2020.09.09 103
3141 파트타임 근로자 1 dep*** 2020.09.09 592
3140 육아단축근로 문의 1 lcw9*** 2020.09.09 277
3139 3146번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 연차발생기준 변경) 1 yubin5*** 2020.09.08 239
3138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 문의 1 passio*** 2020.09.08 232
3137 무급휴직(개인병가)에 따른 연차 처리 1 tjswjd*** 2020.09.07 3132
3136 퇴사 잔여 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wkdal1*** 2020.09.07 171
3135 연차 발생기준 변경(입사일자->회계연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yubin5*** 2020.09.07 492
3134 모자보건법 관련 문의 1 dep*** 2020.09.03 178
3133 외근 비 문의 1 psj6*** 2020.09.03 18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