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설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공휴일 에 쉬는것을 연차소진으로 갈음한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인데, 공휴일 쉬는걸로 갈음해서 직원들을 못쉬게 하는건
아닌것 같아서요. 근로 계약서에 작성했다고 하여 저에게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건가요?
그럼 고용보험은 왜 가입되어 있고 4대보험은 왜 내는건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나, 이익을 알려주세요.
연차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기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 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역시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관공서 공휴일에 일괄적으로 연차소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이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소진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이외에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일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연차소진은 무효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