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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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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제가 시설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공휴일 에 쉬는것을 연차소진으로 갈음한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인데, 공휴일 쉬는걸로 갈음해서 직원들을 못쉬게 하는건 

 

아닌것 같아서요. 근로 계약서에 작성했다고 하여 저에게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건가요?

 

그럼 고용보험은 왜 가입되어 있고 4대보험은 왜 내는건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나, 이익을 알려주세요.

 

연차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8.18 22:01

    안녕하세요.

     

    2020년 기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 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역시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관공서 공휴일에 일괄적으로 연차소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소진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이외에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일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연차소진은 무효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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