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1식 10,000원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 기준표 **
- 공무원 여비기준으로 식비(1일당) 20,000 / 25,000원
- 공동모금회 기준 식비(1식) 10,000원
내규에는 1식 10,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하지 않았다고 감사지적 사항이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공무원여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1일당 식대비를 출장갔을경우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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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은 1식 10,000원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 기준표 **
- 공무원 여비기준으로 식비(1일당) 20,000 / 25,000원
- 공동모금회 기준 식비(1식) 10,000원
내규에는 1식 10,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하지 않았다고 감사지적 사항이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공무원여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1일당 식대비를 출장갔을경우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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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 연차 개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miso7*** | 2020.08.31 | 176 |
3118 | 가족돌봄휴가 1 | aladdi*** | 2020.08.31 | 234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무원 기준을 적용할 이유는 없으며,
내규에 따라 여비, 식비 등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