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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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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8월 7일 출산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출산,육아휴직 15개월)
1~7월 임금총액이 명절휴가비 제외하고 16,212,700원

이 임금총액을 7개월로 나누면 2,316,100원이고 12개월로 나눠 월 부담금이 193,010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을 15개월동안 부담금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다른 답변들을 보니, 명절 휴가비는 따로 12분의 1을 별도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절휴가비는 1,219,800원으로 6월까지의 부담금 기준월액에 포함되어 있고요,

추석명절휴가비는 1,303,800원으로 12개월로 나눈 금액(101,650원)을 언제 어떻게,무슨 이름으로 별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설명을 보고도 정확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
    ir*** 2020.08.18 21:56

    안녕하세요.


    명절휴가비 제외한 1~7월 임금총액 / 7 / 12 한 금액인
    193,010원을 8월부터 12월까지 5달 동안 납부하시면 되고,
    2021년도 월 납부액은 육아휴직 복귀 후 11~12월 예상 임금 총액 / 2 / 12 금액을
    1~10월 동안 매 월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를 이미 포함한 금액으로 월 부담금을 계산하여 납입하셨다면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추가로 1/12를 납입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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