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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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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에 따른 연차휴가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아래 기존 질문과 주신 답변 같이 참조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입사일 2013. 05. 01, 무급병가휴직기간 올해 2/18~8/13입니다.

기관에서 회계연도로 매년 11일자로 연차휴가를 부여, 올해 18일을 부여받았습니다.

 

1) 답변 주신 것과 관련하여 그러면 올해 연차휴가는 4일을 쓸 수 있는건가요?

2) 2년에 1일 가산휴가는 관계없는 걸까요?

3) 그리고 내년 1/1 회계연도 연차휴가는 몇 일을 부여 받는 걸까요?

 

 -----------------------------------------------------------------------------

(기존 질문)

개인질병으로 유급병가 1/3~2/17(근무일30), 무급병가휴직 2/18~8/13(휴무일포함) 사용했습니다.

기관 운영규정상 유급병가 30일 기간만 근속연수에 산입, 무급병가기간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201351일 입사입니다.

2) 만약 기관 운영규정대로 적용된다면 연차휴가 산정과 퇴직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2. 기관 운영규정대로 적용한다면

연차휴가 계산시에는 무급병가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병가기간이 약 6개월로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월 개근 연차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9~12월까지 4)

**

  • ?
    ir*** 2020.08.18 21:52

    안녕하세요.

     

    1.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다음연도 연차발생 여부 및 연차개수가 정해집니다.
    회계연도 기준 관리 사업장에서 올해 1/3~2/17 유급병가, 2/18~8/13 무급병가라면
    20211/1자로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월 개근 연차 4개이나(출근율 80%미만 적용),
    20201/1 발생한 18개의 연차는 작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올해 출근율에 관계없이 202012/31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18개입니다.

    2. 2년마다 1개씩 추가로 발생하는 가산연차는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3. 상기한 내용과 같이 올해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20201/1 발생하는 연차는 4(9~12월 각 1개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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