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지급시 퇴직적립금은 기존대로 기존 월급의 1/12 을 적립하면 될지,
아니면 70% 해당하는 급여의 1/12을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휴업수당 지급시 퇴직적립금은 기존대로 기존 월급의 1/12 을 적립하면 될지,
아니면 70% 해당하는 급여의 1/12을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3132 | 태아검진 시간 허용 문의 1 | psj6*** | 2020.09.03 | 544 |
3131 | 유급 병가 직원 연차 관련 문의 합니다. 2 | rattleb*** | 2020.09.03 | 340 |
3130 | 직장 내 괴롭힘 문제 1 | hdu*** | 2020.09.03 | 251 |
3129 | 3135- 게시물에 대한 추가질문 1 | lsa1*** | 2020.09.02 | 34 |
3128 | 근로자 우선 재고용 관련 문의 1 | pik*** | 2020.09.01 | 72 |
3127 | 급여 계산 방법 1 | ppin*** | 2020.09.01 | 574 |
3126 | 강사 위촉(출연) 계약서 1 | soccerm*** | 2020.09.01 | 836 |
3125 | 건강검진관련 질문입니다. 1 | kimaz*** | 2020.09.01 | 484 |
3124 | 연차관련 1 | jjw*** | 2020.09.01 | 88 |
3123 | 퇴직금 산정 방식 1 | lsa1*** | 2020.09.01 | 317 |
3122 | 월차 수당 관련 문의 1 | myo1*** | 2020.08.31 | 144 |
3121 | 일용직 계약 체결 관련 문의 1 | luckyse*** | 2020.08.31 | 63 |
3120 | 호봉 문의 1 | wkddbwls9*** | 2020.08.31 | 111 |
3119 | 연차 개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miso7*** | 2020.08.31 | 176 |
3118 | 가족돌봄휴가 1 | aladdi*** | 2020.08.31 | 234 |
안녕하세요.
휴업으로 인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되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전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퇴직금 계산기준)을 계산토록 하고 있고,
이에 휴업기간 중 월 퇴직적립금 금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기간 중 월 퇴직적립금 금액
= 1월~휴업기간 전까지의 기간 중 임금 총액 / 휴업기간 전까지의 개월 수 / 12
예컨대, 휴업을 7월 1일부터 시작한 경우
1월~6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 / 6 / 12 만큼의 금액을
휴업기간 동안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월 중도에 휴업 종료 시 일할계산).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