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다른 게시판 올라온 질의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1. 제가 6월 달에 부모님 병원 동행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이틀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 연차 발생은 어찌 되는 건가요? "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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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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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6월 달에 부모님 병원 동행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이틀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 연차 발생은 어찌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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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 유급 병가 직원 연차 관련 문의 합니다. 2 | rattleb*** | 2020.09.03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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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 건강검진관련 질문입니다. 1 | kimaz*** | 2020.09.01 | 484 |
3124 | 연차관련 1 | jjw*** | 2020.09.01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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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 월차 수당 관련 문의 1 | myo1*** | 2020.08.31 | 144 |
3121 | 일용직 계약 체결 관련 문의 1 | luckyse*** | 2020.08.31 | 63 |
3120 | 호봉 문의 1 | wkddbwls9*** | 2020.08.31 | 111 |
3119 | 연차 개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miso7*** | 2020.08.31 | 176 |
3118 | 가족돌봄휴가 1 | aladdi*** | 2020.08.31 | 234 |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는 법정휴가로 휴가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외에 결근 등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