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개인질병으로 유급병가 1/3~2/17(근무일30), 무급병가휴직 2/18~8/13(휴무일포함) 사용했습니다.

 

기관 운영규정상 유급병가 30일 기간만 근속연수에 산입, 무급병가기간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201351일 입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기관운영규정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요?(운영규정은 근로자 동의 완료된 것입니다)

2) 만약 기관 운영규정대로 적용된다면 연차휴가 산정과 퇴직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5월1일자로 호봉승급월인데 호봉승급월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8.14 10:51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면
    원칙적으로 유무급 개인병가 휴직기간 전체가 근속연수에 산입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기관 운영규정대로 적용한다면
    퇴직금 = (직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30 * 근속연수 / 365로 계산하는데,

    이때 근속연수에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계산시에는 무급병가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병가기간이 약 6개월로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월 개근 연차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12월까지 4개)
     
    3. 병가로 인한 휴직기간 중 호봉승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내규에 따르시면 되는데, 무급휴직기간에 대해서 근속기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면

    호봉승급일에도 변경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3132 태아검진 시간 허용 문의 1 psj6*** 2020.09.03 544
3131 유급 병가 직원 연차 관련 문의 합니다. 2 rattleb*** 2020.09.03 340
3130 직장 내 괴롭힘 문제 1 hdu*** 2020.09.03 251
3129 3135- 게시물에 대한 추가질문 1 lsa1*** 2020.09.02 34
3128 근로자 우선 재고용 관련 문의 1 pik*** 2020.09.01 72
3127 급여 계산 방법 1 ppin*** 2020.09.01 574
3126 강사 위촉(출연) 계약서 1 file soccerm*** 2020.09.01 836
3125 건강검진관련 질문입니다. 1 kimaz*** 2020.09.01 484
3124 연차관련 1 jjw*** 2020.09.01 88
3123 퇴직금 산정 방식 1 lsa1*** 2020.09.01 317
3122 월차 수당 관련 문의 1 myo1*** 2020.08.31 144
3121 일용직 계약 체결 관련 문의 1 luckyse*** 2020.08.31 63
3120 호봉 문의 1 wkddbwls9*** 2020.08.31 111
3119 연차 개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miso7*** 2020.08.31 176
3118 가족돌봄휴가 1 aladdi*** 2020.08.31 23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