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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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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생활가정 소망의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재활교사입니다.

야간추가인력 지원이 되어서 혼자 근무하다가 지금은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1명은 월요일 09:00~24:00(15시간근무,휴계시간24:00~04시간), 화요일 06:00~24:00(18시간근무,휴계계시간24:00~04) ,수요일 06:00~ 13:00(7시간근무)  탄력근무제 적용하여 주40시간을근무를하며

다른 한명도 같은방법으로 수요일13:00~24:00 ,목요일06:00~24:00 금요일 06:00~17:00 까지 주 40시간을 탄력근무제를 적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것이 근로기준법 또는노동법 에 맞는 건지 문제되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8.14 11:02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는 매주 동일한 근로시간제 운영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한주는 48시간, 한주는 32시간 근무 등(평균 주40시간) 

    많이 근로하는 주가 있으면 적게 근로하는 주가 있는 등의 근무형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매일, 매주의 탄력근무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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