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8/15일(광복절) 8/17일(임시공휴일) 출근하시는 선생님들은 15일, 17일 전부 휴일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근무자가 8/15 근무, 8/16 휴무, 8/17 근무 일 경우 휴일수당이 2일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업무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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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8/15일(광복절) 8/17일(임시공휴일) 출근하시는 선생님들은 15일, 17일 전부 휴일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근무자가 8/15 근무, 8/16 휴무, 8/17 근무 일 경우 휴일수당이 2일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업무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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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30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15일, 17일 근무를 휴일근무로 보아 통상임금 1.5배 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일분의 휴일근로수당(2일*1.5=3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