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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노인여가복지시설 채용관련 제출서류 중 ' 채용신체검사서' 를 제출합니다

 

이에, 건강검진표 제출과 함께 확인하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호, 2005.10.7)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채용신체검사) 폐지된바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20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은 사업장 자율사항이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고용노동부)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업무에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채용시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을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폐지되었다고 배경설명 적어주셨습니다(고용노동부)

 

 

1. 기관 자율사항이면, 채용시 '채용신체검사서'를 받아도 돼고, 안받아도 되는 사항인데  

   안받아도 되는 해당서류를 받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2. 채용신체검사서를 확인후 채용자가 '건강의 이상 등'의 표기가 있으면, 채용취소해도 되나요?

  **기관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받는이유는 질병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채용할려고 하는 것인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폐렴, 간염 등 질병이 확인되면 본인 건강부터 챙기고,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채용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목적인데, 고용노동부의 폐지사유를 보니, 위의 내용들 때문이라,

 

  ***건강상 이상이 있어도 채용하라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2-1) 관련 법에 접촉되지 않을려면

  ****건강상 이유로 채용이 어렵다고 전달할려면 최종합격자 발표전에 해당서류를 미리 받고,

       서류확인 후 최종 합격여부를 통보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
    ir*** 2020.08.12 17:24

    안녕하세요.

     

    1. 채용시 신체검사(건강검진)는 고용노동부 회시처럼

       기관 자율사항이므로 신체검사서를 징구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감염병, 정신병, 근로 시 질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 금지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병력이 확인된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할 것이나
       완쾌가 가능한 질병의 경우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이 있어 곧바로 채용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 특성 상 질병이 있는 자의 근무가 부적절하므로
       일정 질병 치료 기간을 부여한 후 해당 질병이 완치된 것이 확인된 이후 근로개시를 하되,
       만일 질병이 낫지 않는 경우 합의하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1. 말씀하신바와 같이 최종합격 발표 전 해당서류를 징구하시고
       최종합격 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부당해고 등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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