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가 근무 패턴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명시)
만약 법정공휴일이 근무일이나 휴무를 할 경우,
연차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주휴(휴무)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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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가 근무 패턴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명시)
만약 법정공휴일이 근무일이나 휴무를 할 경우,
연차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주휴(휴무)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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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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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 주휴일에 대해 (지그재그 주휴일. 토일이 아닌 주휴일에 대해) 1 | hyun3*** | 2020.08.23 | 538 |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서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일을 휴무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부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관공서공휴일은 휴무해야 하며,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공서공휴일에 휴무한 경우 휴무처리(미출근)하시면 되고,
연차 처리를 하거나 별도의 유급처리 및 급여 삭감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