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복지관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병설 데이케어센터 겸직을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60,000원을 병설 데이케어센터 매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과 4대보험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
복지관 인건비 : 월 3,000,000원
겸직하는 병설데이케어센터 수당(장기근속수당) : 월 6만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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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복지관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병설 데이케어센터 겸직을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60,000원을 병설 데이케어센터 매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과 4대보험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
복지관 인건비 : 월 3,000,000원
겸직하는 병설데이케어센터 수당(장기근속수당) : 월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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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장기근속수당 또한 겸직업무로 인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기에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법인단위 동일한 관리번호를 부여 받았다면
상기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함께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관리번호가 분리되어 있고, 데이케어센터의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서 월 8일 미만이라면
별도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 데이케어센터에서 해당 금액만큼 신고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