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재단으로부터의 고용유지에 관해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또 궁금한것이 생겨 상담 요청합니다.
책자를 보아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저희 원장님은 사무국장으로 공개채용되시어 추후 원장님으로 내부승진이 되셨고
인사권의 경우도 이전의 사무국장을 채용할때는 이사장님과 함께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을 하였으며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근로소득세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좀더 정확하게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Tweet답변 잘 받았습니다.
또 궁금한것이 생겨 상담 요청합니다.
책자를 보아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저희 원장님은 사무국장으로 공개채용되시어 추후 원장님으로 내부승진이 되셨고
인사권의 경우도 이전의 사무국장을 채용할때는 이사장님과 함께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을 하였으며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근로소득세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좀더 정확하게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