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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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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 4월에 지급되는 가계안정지원비의 지급기준이 4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는것이 맞는지요?
(효도휴가비처럼요..) 

2. 기말수당 계산할때 

   1) 2004년도 생활시설기준 참고하니 3월 지급되는 기말수당이면 2월-4월에 해당되는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라는데 그 기준이 맞는것인지요?(참고로 저희기관은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입니다)
    아니면 1-3월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것인지요?

 2) 그리고 일수계산할때 2월-28일, 3월- 31일,4월-30일 이라면 2~4월의 총 일수 89일(혹은 1~3월 총 9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통상 90일로 계산하나요?(보호작업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적 일자리 급여지급때는 노동부에서 제시하기를 90일로 계산하라더군요)

3.안식월 급여기준(약정휴가)에 관하여 

 저희 기관은 경력 7년 이상인 직원에게 안식월 1개월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식대를 5만원씩 공제합니다(식사를 복지관에서 제공하거든요)
 이경우 안식월 사용자의 식대를 5만원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빼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안식월 사용시 급여지급기준은= (통상임금+ 서울시 제수당 지급기준에 준한 일할 계산 급)이라 급식비 7만원은 지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전후 혹은 휴직자의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식대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휴가이기때문에 공제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식대공제부분은 식사일수만큼 공제해야 하는것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jdr*** 2009.04.17 17:49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1~2번 : 가계안정비와 기말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상 수당이 아니므로 질의하신 내용은 복지관 내규 또는 관행이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행정관청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3번 : 식대 또한 마찬가지이나 안식월에는 실제로 식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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