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급여를 받는 와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월차수당: 1개월간 개근한 경우 지급(84,160원)
-첫월 만근 후 차월부터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3월 급여의 경우
27일 (근무 22일, 주휴 4일, 월차 1일)로 되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3월에 26일에 하루 쉬었어서
첫월 만근 후 차월 부터 월 1일의 유급휴가의 개념이
근무 22일에 포함 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3월 하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사용한 근무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차 1일을 별도로 받아도 되는건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유급휴가와 월차수당은 별개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