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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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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당을 삭감한 경우에 "근로조건이 적법하게 변동된 것이므로 직책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액의 1/12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일 개인사유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대표의 동의와 직원 개인별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경우라면 근로조건이 적법하게 변동된 것으로 볼수 있음으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받은 임금총액의 1/12만 불입해도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로자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면 아니 되므로) 함으로 법정휵직인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퇴직연금 납입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 ?
    ir*** 2020.06.29 23:09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퇴직연금 납입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무급휴가,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휴업)
    해당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어
    해당 기간 중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불입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동의를 받는 것은
    해당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기 위함이고
    말씀하신 직책수당 삭감은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근로조건 변동에 해당되므로
    퇴직연금 납입에 있어 다르게 처리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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