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연차 혹은 반차, 연차를 썼으나 업무처리로 인해 근무를 했을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이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2019.10월 입사자의 경우
2019년과 2020년동안 연차가 26개가 맞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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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연차 혹은 반차, 연차를 썼으나 업무처리로 인해 근무를 했을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이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2019.10월 입사자의 경우
2019년과 2020년동안 연차가 26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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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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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ixx*** | 2020.07.15 | 2076 |
3025 |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jang2*** | 2020.07.15 | 401 |
3024 |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 bjo*** | 2020.07.15 | 233 |
3023 | 강사료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hgu*** | 2020.07.14 | 465 |
3022 | 육아기 단축근로 및 계약직원 재계약에 따른 휴가부여 관련 문의입니다. 2 | qkrdb*** | 2020.07.14 | 220 |
3021 | 육아휴직 문의 1 | pbyc*** | 2020.07.14 | 608 |
3020 | 육아휴직자 연차 문의(연속 2명 + 무급휴직기간) 1 | miyor*** | 2020.07.14 | 1361 |
3019 | 무급휴직자의 연차사용촉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goldli*** | 2020.07.14 | 1153 |
3018 | 주중(월,화,수,목,금) 연차 사용 후 주휴일 4 | i0ju*** | 2020.07.14 | 743 |
3017 | 임산부 휴일근로 주8시간이상초과근무 1 | boobien*** | 2020.07.13 | 2282 |
3016 | 연차일수 문의 1 | ddong3*** | 2020.07.13 | 95 |
3015 | 야간근무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luckyse*** | 2020.07.13 | 669 |
3014 | 월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 1 | jang2*** | 2020.07.13 | 1640 |
3013 | 육아기단축근로로 인한 연월차산정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misun*** | 2020.07.10 | 382 |
안녕하세요.
1. 2시간 연차 혹은 반차를 사용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시각까지 근무를 하게 된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시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이 9-18인 근로자가 오전 반차 2시간을 사용하였으나,
18시 이후 3시간의 초과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 이내의 근로인 초과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2년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 개수는 26개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