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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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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사업장 내 사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산재처리와 기관의 대응

지난 6.18(목) 야간 당직 진행 중 2019년 고관절 수술 이력이 있는 직원이 당직을 돌던 중 선풍기 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통원 치료 하던 중 금일 6.24(수) 병원에서 약2주간 입원치료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이 산재 처리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관에서는 해당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 접수하고 산업재해 인정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 될까요? 다른 기관차원의 대응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산재처리 여부와 유급병가

해당 직원은 2020년 기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유급병가를 58일 사용했습니다. 

현재 개인 잔여 연차는 12일 입니다. 

2주간 치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관이 유급병가를 시행할 수 있는 건지,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건지,

산재 인정에 따라 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6.28 15:34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 접수 및 조사에 임하시면 되며

    그 과정에서 서류 및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재로 판단되는 경우 산재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산재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치료 기간에 대하여 무급 처리 하시되,
    추후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나게 된다면 해당 기간을
    잔여 유급병가와 잔여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병가 및 휴가를 사용한 나머지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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