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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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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직장 사업장 건강검진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시~9시 부터 병원방문 후 접수 (현장출근) - 건강검진 후 복지관 복귀 (복귀시간 10시~12시 이내)

 

이 경우 시간외 근무 인정이 될까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채워야만 인정이 되는것인지, 건강검진 현장출근 시간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6.28 15:32

    안녕하세요.

     

    사업장 건강검진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관련 법령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해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나
    만일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건강검진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른 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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