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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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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직원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규모가 꽤 크고 단시간근로자까지 합치면 50명이상이 넘어가는 사업장입니다(단시간 근로자 중 일부 외근직)

 

2020년

 

심폐소생술

소방안전교육(+소방대피훈련)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노인인권교육

 

진행 및 진행예정인데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는 하나 외근직등이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직원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이 중 전직원 대상 실시 전직원 모두 이수해야되는 교육이 있는걸로 아는데 어떤교육일까요?

 

혹시 빠진 교육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ir*** 2020.06.28 15:31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관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연금 가입자 전부), 노인인권교육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교육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은
    노동관계법령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 전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시설에서 종사자 전부에게 시행하고 있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소방안전교육 - 사용자, 종업원 중 1명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전체 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전체 근로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종사자 전부(해당사항 없음)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 모두

    노인학대예방교육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전부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전부

    노인인권교육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 제외)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전부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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