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42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의 사유로 인해 지난 3월부터 무급휴가, 무급휴직, 직책수당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급여계산법 및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퇴직연금 전환시 매월 불입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가를 7일 사용하였을 경우의 급여계산법은?

1) (통상임금/209시간*8시간*무급휴가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2) (월급여/달 일수*무급휴가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현재 가족돌봄휴가의 경우는 (월급여/달 일수*무급휴가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부 직원의 근로시간을 주40시간 근무제에서 주20시간 근무제로 단축하였을 경우의 급여계산법은?

1) (20시간/40시간*월급여)로 계산해야 하는지,

2) (월급여/달 일수*해당월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해야 하는지,

3)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으로 주20시간에 대한 월소정근로시간을 다시 산출하여 (122시간/209시간*월급여)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3.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매월 지급해 오던 직책수당을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삭감하기로 한 경우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해당 월의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납입해야 하는지(삭감된 수당금액의 1/12를 추가 불입해야 하는지),

2) 직책수당을 제외한 해당 월의 지급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납입해야 하는지요?

3) 당해연도 1~2월의 임금총액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 납입해야 하는지요?

 

 

4.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당월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납입해야 하는지(해당월 급여의 1/12를 불입해야 하는지),

2) 1월부터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발생일 전까지의 임금총액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 납입해야 하는지요?

(현재 육아휴직이나 개인사유의 청원휴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월부터 휴직사유 발생 전일까지의 임금총액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 납입하고 있습니다)

 

 

  • ?
    ir*** 2020.06.24 21:05

    안녕하세요.

     

    1. 무급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에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2. 근로자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12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1) 방법에 따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12만큼을 납입해야 하는바
    매 월 급여액의 1/12를 매달 납입하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만큼 납입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직책수당을 삭감한 경우
    근로조건이 적법하게 변동된 것이므로
    2)에 따라 직책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액의 1/12를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연금 납입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월 납입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연도 1월부터 휴직사유 발생전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 / (임금 지급 개월수) / 12

    예컨대, 6월 한 달 휴직인 경우
    (1~5월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 / 5 / 12 금액을 6월의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3027 퇴사 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cmin*** 2020.07.15 277
3026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ixx*** 2020.07.15 2076
3025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jang2*** 2020.07.15 401
3024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bjo*** 2020.07.15 233
3023 강사료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whgu*** 2020.07.14 465
3022 육아기 단축근로 및 계약직원 재계약에 따른 휴가부여 관련 문의입니다. 2 qkrdb*** 2020.07.14 220
3021 육아휴직 문의 1 pbyc*** 2020.07.14 608
3020 육아휴직자 연차 문의(연속 2명 + 무급휴직기간) 1 miyor*** 2020.07.14 1361
3019 무급휴직자의 연차사용촉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goldli*** 2020.07.14 1153
3018 주중(월,화,수,목,금) 연차 사용 후 주휴일 4 i0ju*** 2020.07.14 743
3017 임산부 휴일근로 주8시간이상초과근무 1 boobien*** 2020.07.13 2282
3016 연차일수 문의 1 ddong3*** 2020.07.13 95
3015 야간근무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luckyse*** 2020.07.13 669
3014 월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 1 jang2*** 2020.07.13 1640
3013 육아기단축근로로 인한 연월차산정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misun*** 2020.07.10 38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