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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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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시설은 입소생활시설로서 3명의 근무자가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수시로 근무형태를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1인이 주.야간 근무시 아래와 같이 시간외근무 및 휴게시간을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형태가 관련 법령에 기초하였을 때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문의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

주간근무

야간근무

시간외근무

휴게시간

비고

주요내용

09:00-18:00

18:00~

익일09:00

18:00-22:00(4시간)

익일09:00-18:00

 

 

 

 

 

 

  • ?
    ir*** 2020.06.24 20:55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24시간 근무 가정시(9시 출근 익일 9시 퇴근) 다음과 같이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정근로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연장근로 18:00~22:00(시급의 150% 지급)

    - 야간근로 22:00~06:00(시급의 200% 지급)

    - 연장근로 06:00~09:00(시급의 150% 지급)


    휴게시간은 상기 근무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며,

    연장근로 상한 규정(주12시간)에 위배 되지 않기 위해서는 4시간 이상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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