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설은 입소생활시설로서 3명의 근무자가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수시로 근무형태를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1인이 주.야간 근무시 아래와 같이 시간외근무 및 휴게시간을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형태가 관련 법령에 기초하였을 때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문의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 |
주간근무 |
야간근무 |
시간외근무 |
휴게시간 |
비고 |
주요내용 |
09:00-18:00 |
18:00~ 익일09:00 |
18:00-22:00(4시간) |
익일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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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24시간 근무 가정시(9시 출근 익일 9시 퇴근) 다음과 같이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정근로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연장근로 18:00~22:00(시급의 150% 지급)
- 야간근로 22:00~06:00(시급의 200% 지급)
- 연장근로 06:00~09:00(시급의 150% 지급)
휴게시간은 상기 근무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며,
연장근로 상한 규정(주12시간)에 위배 되지 않기 위해서는 4시간 이상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