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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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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에 계속 재직중이었다면 받았을 평균임금에 대하여(휴직 중 호봉승급 시 상승분까지 반영해줌) 매월 다른 재직자들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을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적립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요?

 

2. 공식적인 DC형 퇴직연금적립액의 계산식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020년 4월~2020년 7월 까지 1년 3개월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낸 근로자에게

   2020년 추석, 2021년 설날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도 당연히 퇴직연금을 적립해 주는 것이 맞겠지요?

  (육아휴직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므로)

 

  • ?
    ir*** 2020.06.23 09:16

    안녕하세요.


    1.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납입해주어야 하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적립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1) 따라서 해당연도 부담금
    = (육아휴직 시작 전 해당 연도 임금 총액) / (12 - 육아휴직 기간 월 수),
    2) 월 부담금 = (해당 연도 부담금) / 12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20204~ 20217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1) 20204~12월 간 월 퇴직연금 납입액
    = 20201~3월 임금 총액 / 3개월 / 12 

    * 설상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 연 2회 납입


    2) 20211~7월 간 월 퇴직연금 납입액
    = 20218~12월 지급받을 임금 총액 / 5개월 / 12 로 

    * 추석상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 연 2회 납입


    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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