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수당 지급액이 소액이 상승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그 이후일자로 하여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수당 지급액이 소액이 상승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그 이후일자로 하여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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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이 명시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수당 지급액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