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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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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시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하루에 적게는 4명 많게는 7명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지에 보면 중간 중간 30분,  1시간, 또는 그 이상 공백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대해 묻자 이용인 이동, 치료안내, 일지기록 등의 업무를 한다고 하기에 그 내용을 기록하시라 했더니 왜 본인의 업무를 감시하려 드는 거냐..다른 치료사들, 사무원, 팀장들도 다 시간단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지않느냐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치료사들은 치료중 나타난 상황이나 변화내용들을 구두로 보고하거나 서면보고 후 결재를 득하는데

물리치료사는 치료사와 보호자, 장애인만 알아야 하고, 본인의 치료기술이 담겨진 것인데 왜 그걸 보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웃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치료 중 작성한 내용들을 보고도 없이 혼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을 보고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치료사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지시를 해야 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6.20 21:15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분이 시설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설에서는 치료사에게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치료사는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설에서 소속 장애인들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기에
    장애인의 치료 중 발생한 상황 및 건강 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물리치료사분에게 치료 내용 보고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다른 치료사들에 비해 과도하게 업무보고 지시가 있는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업무보고 지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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