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D/B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계속근무로 인정하되, 퇴직금에 산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3개월급여 / 90일 - 가족돌봄휴가일]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2020년 4월 16일, 4월 17일(3월에 3일 사용)
마지막 근무일: 2020년 7월 17일(금)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1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일은 2020년 7월 18일이 맞나요?
2020. 4. 18. ~ 2020. 4. 30. (13일)
2020. 5. 1. ~ 2020. 5. 31. (31일)
2020. 6. 1. ~ 202. 6. 30. (30일)
2020. 7. 1. ~ 2020. 7. 17. (17일)
4월 급여의 경우 일할 계산했습니다.
4월급여 * 근무일(28일, 돌봄2일 제외) / 30일
4월 18일~4월 30일 13일분에 대한 급여 계산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1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 / 365 이고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 / 3개월 동안 총 일수 인데,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이 퇴직일 직전 3개월 내에 포함되지 않아
통상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4/18~7/17까지의 임금 총액) / (13+31+30+17 = 91) 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고,
계속근로기간에도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4월 급여 계산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셨다면
4/18~4/30 기간의 급여액 계산 시에도 4월 급여 * 13일 / 30 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