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5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퇴직금은 D/B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계속근무로 인정하되, 퇴직금에 산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3개월급여 / 90일 - 가족돌봄휴가일]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2020년 4월 16일, 4월 17일(3월에 3일 사용)

마지막 근무일: 2020년 7월 17일(금)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1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일은 2020년 7월 18일이 맞나요?

 

2020. 4. 18. ~ 2020. 4. 30. (13일)

2020. 5. 1. ~ 2020. 5. 31. (31일)

2020. 6. 1. ~ 202. 6. 30. (30일)

2020. 7. 1. ~ 2020. 7. 17. (17일)

 

4월 급여의 경우 일할 계산했습니다.

4월급여 * 근무일(28일, 돌봄2일 제외) / 30일

 

4월 18일~4월 30일 13일분에 대한 급여 계산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6.20 21:12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1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 / 365 이고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 / 3개월 동안 총 일수 인데,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이 퇴직일 직전 3개월 내에 포함되지 않아
    통상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4/18~7/17까지의 임금 총액) / (13+31+30+17 = 91) 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고,
    계속근로기간에도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4월 급여 계산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셨다면
    4/18~4/30 기간의 급여액 계산 시에도 4월 급여 * 13/ 30 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3012 휴일근무수당 지급시 휴게시간공제 문의 건 1 hhy*** 2020.07.10 598
3011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차계산 1 oneofthe*** 2020.07.09 2015
3010 한달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관련 문의 3 kkangj*** 2020.07.09 154
3009 근로자 휴직 및 퇴직금 불입 문의 드립니다. 1 avecto*** 2020.07.08 107
3008 가족수당-부양가족의 변동 시 1 enx*** 2020.07.07 310
3007 출산휴가자 명절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missflow*** 2020.07.07 425
300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okn*** 2020.07.07 184
3005 근로계약 기간에대한 문의입니다 1 cd05*** 2020.07.06 168
3004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신고 1 wldma*** 2020.07.06 160
3003 출산휴가 및 명절수당 질의 1 improv*** 2020.07.06 804
3002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1 okn*** 2020.07.06 572
3001 일용직 및 계약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luckyse*** 2020.07.03 1455
3000 퇴사 시 연차정산 문의 1 khja*** 2020.07.03 363
2999 해고 관련 질의 1 jee*** 2020.07.01 190
2998 연차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jaekyu*** 2020.07.01 3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