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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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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15.02.01 입사

2019.12.31 퇴사* 이날까지 일했습니다.

 

기관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편의상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기관에서 사전 설명이 없었음)

 

그리고 2020년 2월 경 퇴사자 측에서 확인 요청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
    ir*** 2020.06.20 21:07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차수당화 된 것의 3/12 에 해당하며,
    20202월 퇴사자 문제제기에 의해 지급한 입사일 기준 정산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지급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과거 퇴직금 계산 시 2019. 1. 1. ~ 2019. 12. 31. 사이에 수당화 된 연차의 3/12
    퇴직금에 산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바, 

    해당 금액의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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