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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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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저희 기관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출장 시 근로자에게 여비로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합니다. 단가는 서울시 지침에 따릅니다.(실비 및 1일당 20,000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항에서는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여비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저희 기관의 내부 여비지급기준에는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중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여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이 강제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없다 :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계획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내부 여비지급기준에 조항에 근거하여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없다.

 

2. 여비는 임금이므로 지급이 강제되며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다 :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여비는 소득세 시행령에 따른 '급여'이므로 '임금'이다. 따라서 기관 내부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상위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등을 상회할 수 없으므로 해당 내부기준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추후에라도 여비를 지급해야한다.

 

 

  • ?
    ir*** 2020.06.17 20:38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가 상이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보상인 실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내부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실비성격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임금 체불로 인한 진정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여비도 업무수행에 따라 사용하게 된 금액이므로
    내부 여비지급기준의 효력을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소액인 경우 가능성은 희박하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여비지급을 구할 수 있고,
    여비 미지급 시 금품청산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여비를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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