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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1:09

연차휴가

조회 수 1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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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7년차가 되는 직원이 징계에 의한 정직을 받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 지급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고

이에 금년도에는 17일을 지급하여 연차를 소모하고 있던 중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정직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일수로 산정되므로 금년도에는 모두 소진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 내년도에는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외에 혹시 정직인 경우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답변도

조심스레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6.17 20:34

    안녕하세요.

     

    다음 년도 연차 부여의 기준이 되는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율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 로 계산하게 되는데,
    정당한 이유에 따라 징계한 정직 기간은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기간을 결근처리할 수 있고,

    3개월 정직의 경우 출근율이 80%에 이르지 못해 내년도 17개(또는 18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만근할 월수만큼 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어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을 만근했다면 9개의 연차휴가는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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