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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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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6:51

경조휴가 부여관련

조회 수 6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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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본 사회복지시설은(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준수하여

운영규정(특별휴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혹시 기관 재량 해당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늘이거나 줄일수 있나요?

예를들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입니다.

직원 고충상담 중 하나로, 3일장도 못 치르고, 1일 경조휴가는 야속하다고 해서

 

휴가일수를 늘이거나 줄이는 경우, 기관 재량껏 조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0.06.17 20:25

    안녕하세요.

     

    경조휴가는 근로자 근로조건 혹은 복리후생 관련 내용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으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관 재량에 따라 경조사 별 휴가일수를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감사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별도의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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