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관련하여 본인의 가족, 지인 등에 의한 '감염의심'으로 해당가족이나 지인의 코로나검사결과(음성판정) 나올때
까지 사회복지사 본인은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본인이 아니라 가족,지인 등 주변인에 의해 감염의심 사례/ 본인의 감염의심사례로 본인이 못나올 경우,
또한 요즘 열만 나면 걱정이 되어 정부에서 "아프면 3~4일 쉬라고" 하는데, 이에대해
집에서 쉬면서 '집에서 근무'할 경우(단순감기 증상 판정확인시 출근함)
사회복지기관에서 집에서 근무로 인정하기 위해
어떤 서류나 확인절차가 필요할까요?
저희센터는
본인의 가족이 코로나관련 연관되어 해당직원에 한해 2번정도 집에서 근무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이에 '공가'처리토록 병무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택근무 인정 확인 서류 및 확인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그 서류나 확인절차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유증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증상이 있는 경우 재택근무하도록 하되,
재택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무일지 작성 및 업무 내용 보고를 지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