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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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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1. 2019년 10월 출산휴가 들어갔습니다.

dc형 매월 급여 대한 퇴직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기본급+급식+가족수당  1/12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대... 명절수당 및 시간외수당 어떻게 적립을 해야하는건지요 

1-5월까지만 시간외근무 수당이 있었고, 이에대한 퇴직적립 금액은 1/12을 했고, 6월이후 시간외수당 발생안했음

2월,  9월 각각 명절수당분에 대한 퇴직적립은 그달에 1/12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10월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급식+가족수당부분만 적립을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에 해드리면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이 따로 있고 센터에서 월급 받고 있는 시설장의 경우 퇴직적립과 연차사용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글의 답변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6.17 08:54

    안녕하세요.


     

    1. 19년 1월부터 9월까지 받은 기본급+급식+가족수당+시간외수당을 9개월로 나누면 

    19년 1년치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되고,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매월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이를 19년 출산휴가부터 매월 적립해 주시면 되며, 

    명절휴가비는 19년에 받은 금액(2차례)의 1/12을 20년은 1회 부담해 주시면 됩니다.

     

    2. 시설장님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유사한 지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여지가 크므로
    퇴직연금 적립 및 연차부여가 의무사항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설장님이라 하더라도 시설 규정 등에 따라 임의로 정하였다면
    퇴직연금 및 연차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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