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 2019년 10월 출산휴가 들어갔습니다.
dc형 매월 급여 대한 퇴직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기본급+급식+가족수당 1/12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대... 명절수당 및 시간외수당 어떻게 적립을 해야하는건지요
1-5월까지만 시간외근무 수당이 있었고, 이에대한 퇴직적립 금액은 1/12을 했고, 6월이후 시간외수당 발생안했음
2월, 9월 각각 명절수당분에 대한 퇴직적립은 그달에 1/12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10월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급식+가족수당부분만 적립을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에 해드리면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이 따로 있고 센터에서 월급 받고 있는 시설장의 경우 퇴직적립과 연차사용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글의 답변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19년 1월부터 9월까지 받은 기본급+급식+가족수당+시간외수당을 9개월로 나누면
19년 1년치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되고,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매월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이를 19년 출산휴가부터 매월 적립해 주시면 되며,
명절휴가비는 19년에 받은 금액(2차례)의 1/12을 20년은 1회 부담해 주시면 됩니다.
2. 시설장님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유사한 지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여지가 크므로
퇴직연금 적립 및 연차부여가 의무사항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시설장님이라 하더라도 시설 규정 등에 따라 임의로 정하였다면
퇴직연금 및 연차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