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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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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20-02-01 입사자입니다.

현재 연차를 1개 사용했습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연차 10개를 모으고,

2021-02-01에 발생하는 15개까지 쭉 이어서 총 25개를 내년 초에 사용하는게 가능할까요?

즉 퇴사날짜는 2021-02-23으로, 실출근날짜는 2021-01-15로 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관리하며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연차를 소진시켜버리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퇴사시는 정산을 받을 수 있어 상관이 없나요?

 

 

  • ?
    ir*** 2020.06.16 09:28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휴가사용촉진조지가 가능해 졌고,

    (2020.3.3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

    이에 10개의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월만근연차에 대해서 시설에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한다면,

    이는 2021년 1월 31일(입사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1월 1일에 발생하는 회계연도 연차 등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어려워

    이는 마지막 근무일 이후 사용하겠다는 의사피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5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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