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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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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강사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특정프로그램 주 몇회 몇시간으로 하여 수당을 월 지급하면서 3.3%세금을 떼고 매년 신고합니다.

 

보통은 그러한데, 한 강사분이 저희쪽에 사회보험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서요..

 

주 4일 하루 3시간씩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월 165만원을 지급중입니다.

 

근로자로 보고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국민,건강,고용,산재 모두요.

 

이분은 대학 프리랜서 강사도 하고 있고 여기저기 사업소득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월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는곳이 저희쪽이라 저희쪽에 사회보험 가입을 요청하십니다.

 

사회보험 가입은 근로자여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사실 사회보험 가입을 하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구분이 무엇인지가 헷갈립니다.

 

고용산재만은 일용직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국민과 건강은 가입하면 근로소득자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떼야하는것 아닌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했는데 사업소득자로 계속 3.3%떼고 신고하면 연말정산이

맞지 않을텐데요.

  • ?
    ir*** 2020.06.16 09:22

    안녕하세요.


    1.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별방법에 대해서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의무가 있고 사업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업무 계속성, 전속성이 인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세 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형식적인 지표이기는 하나 4대보험 가입여부도 근로자성 판단지표 중 하나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에게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성 리스크가 있고,(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

    향후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자 한다면 해당 수당, 임금 등의 지급도 감안하셔야 하고,

    소득신고도 사업소득신고가 아닌 근로소득 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맞는지 내부적 판단이 필요하며,

    맞다면 4대보험 가입요구를 수용해 주셔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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