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이 9시에서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 휴게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 1시간 쉬기 때문에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 없이 1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아끼지 않고 버려서 직원에게 벌금(현금)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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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이 9시에서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 휴게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 1시간 쉬기 때문에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 없이 1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아끼지 않고 버려서 직원에게 벌금(현금)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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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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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 |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 lmj5*** | 2020.06.26 | 136 |
2986 | 급여관련 | dea*** | 2020.06.26 | 70 |
2985 | 2292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1 | rich1*** | 2020.06.26 | 146 |
2984 | 권고사직 문의 2 | okn*** | 2020.06.26 | 418 |
2983 | 시간외근무 인정여부 1 | worker8*** | 2020.06.25 | 395 |
안녕하세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근로시간이 9시~19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이라면
18시~19시의 근로는 1일 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작성자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1일 8시간 분의 근로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일 근로계약 상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