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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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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15:51

근로시간 관련 문의

조회 수 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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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9시에서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 휴게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 1시간 쉬기 때문에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 없이 1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아끼지 않고 버려서 직원에게 벌금(현금)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6.16 09:16

    안녕하세요.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근로시간이 9~19,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이라면
    18~19시의 근로는 1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작성자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18시간 분의 근로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일 근로계약 상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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