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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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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의할 수 있어서 좋아요. 곧 퇴사예정인데, 근로기준법 바뀌기 전 입사자라 퇴사할때 연차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헷갈려서... 문의합니다.

총무팀에서 계산해주겠지만, 저도 잘 알고 있어야할 것 같아서요.

 

회계연도 기준 적용

 

2010. 3. 1. 입사.....연차를 한 달 만근 시 1일씩 줘서 9일 모두 사용

2011 15

2012 15

2013 16

2014 16

2015 17

2016 17

2017 18

2018 18

2019 19

2020. 6. 30. 퇴사...... 연차 부여 19. 현재까지 7일사용.

 

퇴사 시 연차계산할텐데요. 제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 수가 며칠인가요?

  • ?
    ir*** 2020.06.11 20:20

    안녕하세요.

    2010. 3. 1. 입사하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 년 발생하는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0 - 9(월 만근시)

    2011- 13(12.6 올림)-9=4개

    2012 - 15

    2013 - 15

    2014 - 16

    2015 - 16

    2016 - 17

    2017 - 17

    2018 - 18

    2019 - 18

    2020 - 19

    164

     

    다만,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총 발생 연차 개수는 170개 이므로
    입사일자 연차개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여

    총 발생연차휴가일수는 170개입니다.

    이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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