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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0:27

대체휴가 관련 질문

조회 수 1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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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에 대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월~금 09:00~18:00 근무인데

토요일 근무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에 기관에서는 토요일 근무 4시간 했으면 그 다음주에 대체휴가를 4시간 사용하라고 하는데

보통 보상휴가는 1.5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대체휴가를 1로 적용되는게 맞나요?

어찌되었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것이고, 주말근무이면 1.5배를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

  • ?
    ir*** 2020.06.11 20:02

    안녕하세요.

     

    대체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혹은 규정에 근거하여
    대체된 근무일보다 먼저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대체 근무시 1),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1.5배만큼의 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을 1.5배 해주어야 하는데,
    대체휴가는 대체된 근무일보다 먼저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대체된 근무일에 연장근로 가산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먼저 휴무일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대체휴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40시간 근로 후 토요일 근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1.5배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근로시간의 1.5배 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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