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한 계약직으로 2020년 2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1월 31일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2020.2.~2021.1. 까지 연차 11개 만 부여하면 되나요?
(혹 2021.2. 발생될 휴가까지 산정해서 26개 을 부여해야 하나요? )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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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한 계약직으로 2020년 2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1월 31일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2020.2.~2021.1. 까지 연차 11개 만 부여하면 되나요?
(혹 2021.2. 발생될 휴가까지 산정해서 26개 을 부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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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 시설 내 면접 시, 외부면접관 위촉 관련 질의 1 | psj6*** | 2020.06.23 | 326 |
안녕하세요.
2020. 2. 1. 입사하여 2021. 1. 31. 근무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1년을 근무한 것이 되므로
매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합하여
퇴직 시 26개 중 미사용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