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7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기관에서 업무를 하며 기관차량 사용하다가 사고를 내면

첫사고부터 수리비의 30%를 부담하게 하겠다고합니다.(사고 누적 횟수에 따라 두번째 50%,  세번째 70%로 높아짐)

 

기존에는 기관에서 전액 지원한 사람도 있고

개인이 부담(신입들은 대부분 기관 비용 청구하는게 부담돼서 개인 비용으로 수리한듯)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중(이용자 이동, 가정방문 등)으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누가 차량을 운전하겠냐고 했는데도 결정사항이라고 따르라고 합니다.

 

운전시 더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주의를 아무리 한다해도 100% 사고를 막을수는 없을텐데

결정하신분들은 업무로 직접 운전을 정기적으로 하실일도 별로 없고

12인승처럼 큰 승합차를 운전하는것도 아니어서

해당 직원들의 입장을 덜 생각 하시는듯 합니다.

 

차량운전한다고 더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관차원의 부수적인 운전까지하는데

책임까지 져야하는지..(그렇지 않아도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하는 직원들 더 긴장합니다.)

 

주업무가 차량운전도 아니고 프로그램 진행자인데, 

이용자 편의와 업무 효율상 차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차량운전을 거부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직원들이 취할 수 있는 합당한 방안이 있나요? 

 

추가로 이런 규정을 만들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적용 대상인가요?(근로자 처우에 불리한 상황은 과반수 직원의 동의 필요)

 

  • ?
    ir*** 2020.06.11 20:00

    안녕하세요.

     

    1. 운전을 해야 하는 근로자분들의 주 업무가 차량운전이 아니며
    주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 외근일정을 수행할 수 있다면
    차량 운전업무를 거부한다 하여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업무 중 차량 사용을 하도록 정하고,
    차량 사고 시 수리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 조항으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2995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ahnsh0*** 2020.07.01 130
2994 소정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jang2*** 2020.07.01 243
2993 무급휴가 문의 1 agost*** 2020.06.30 627
2992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제도 문의 1 psj6*** 2020.06.30 123
2991 퇴사시 연차정산 관련 문의 3 file ej*** 2020.06.30 2406
2990 연봉협상 기간인데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dalcomy*** 2020.06.30 800
2989 아동시설 조리사 직급 하양조정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file yoonl*** 2020.06.30 178
2988 연차 개수 문의드려요 1 wsxc*** 2020.06.28 226
2987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lmj5*** 2020.06.26 136
2986 급여관련 dea*** 2020.06.26 70
2985 2292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1 rich1*** 2020.06.26 146
2984 권고사직 문의 2 okn*** 2020.06.26 418
2983 시간외근무 인정여부 1 worker8*** 2020.06.25 395
2982 산재처리와 기관대응 & 유급 병가 1 uoscen*** 2020.06.24 2116
2981 직장건강검진 시간외 근무 문의 1 dongmuncen*** 2020.06.24 8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