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업무를 하며 기관차량 사용하다가 사고를 내면
첫사고부터 수리비의 30%를 부담하게 하겠다고합니다.(사고 누적 횟수에 따라 두번째 50%, 세번째 70%로 높아짐)
기존에는 기관에서 전액 지원한 사람도 있고
개인이 부담(신입들은 대부분 기관 비용 청구하는게 부담돼서 개인 비용으로 수리한듯)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중(이용자 이동, 가정방문 등)으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누가 차량을 운전하겠냐고 했는데도 결정사항이라고 따르라고 합니다.
운전시 더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주의를 아무리 한다해도 100% 사고를 막을수는 없을텐데
결정하신분들은 업무로 직접 운전을 정기적으로 하실일도 별로 없고
12인승처럼 큰 승합차를 운전하는것도 아니어서
해당 직원들의 입장을 덜 생각 하시는듯 합니다.
차량운전한다고 더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관차원의 부수적인 운전까지하는데
책임까지 져야하는지..(그렇지 않아도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하는 직원들 더 긴장합니다.)
주업무가 차량운전도 아니고 프로그램 진행자인데,
이용자 편의와 업무 효율상 차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차량운전을 거부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직원들이 취할 수 있는 합당한 방안이 있나요?
추가로 이런 규정을 만들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적용 대상인가요?(근로자 처우에 불리한 상황은 과반수 직원의 동의 필요)
안녕하세요.
1. 운전을 해야 하는 근로자분들의 주 업무가 차량운전이 아니며
주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 외근일정을 수행할 수 있다면
차량 운전업무를 거부한다 하여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업무 중 차량 사용을 하도록 정하고,
차량 사고 시 수리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 조항으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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