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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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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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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6월에 출산휴가를 가신 분이 계셔서 그분의 퇴직적립금을 계산하였습니다.

 

1. 노동상담 5월 19일에 타기관의 문의에 답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을 때,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간 당해년도(2020년) 평균임금의 퇴직적립금(2020.03.~ 2020. 05)

   출산휴가직전 3개월의 급여에는 수당이 명절휴가비와 시간외수당이 빠져서

   평균임금이 작아져서 평균임금의 퇴직적립금 또한 금액이 작습니다.

 

   2)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전 달부터 12개월 평균임금의 퇴직적립금(2019. 06 ~ 2020. 05)으로 금액을

    금액이 산정했을 때,  앞보다 3만원정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면 2번으로 해야 하나요?

 

2.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려고하는데 6월에 2일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90일간의 출산휴가급여를 1일 기준급여를 산출하여 (6월 28일분/ 7월 31일분/ 8월 31일분=총90일분)으로

 나뉘어 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매월 30일로 끝어서 출산휴가급여를 주어야 하는가? 문의합니다.

 

 

 

 

 

 

 

 

  • ?
    ir*** 2020.06.09 20:58

    안녕하세요.

     

    1. 출산휴가 중 월 퇴직 적립금 산정방법은
    201~5월 임금 총액(명절휴가비 및 시간외수당 합산) / 5개월 / 12
    계산한 금액을 매월 입금하시면 됩니다.(7월부터 12월까지의 적립금)

    다만, 상반기에 명절휴가비가 적립되었기에 

    6월 퇴직적립금은 20년 1월~5월 임금총액(시간외수당 합산, 명절휴가비 제외) / 5개월 /12로 나누어 적립합니다.  

     

    2. 출산휴가 부여시 한달을 30일로 계산토록 하고 있고,

    시설에서 유급처리해야 하는 기간은 최초 60일에 해당하는 바,

    아래와 같이 계산,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월 : 월 통상임금 / 30일 * 28일

    7월 : 월 통상임금 / 30일 * 31일

    8월 : 월 통상임금 / 30일 * 1일 

    (총 60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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