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6월에 출산휴가를 가신 분이 계셔서 그분의 퇴직적립금을 계산하였습니다.
1. 노동상담 5월 19일에 타기관의 문의에 답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을 때,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간 당해년도(2020년) 평균임금의 퇴직적립금(2020.03.~ 2020. 05)
출산휴가직전 3개월의 급여에는 수당이 명절휴가비와 시간외수당이 빠져서
평균임금이 작아져서 평균임금의 퇴직적립금 또한 금액이 작습니다.
2)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전 달부터 12개월 평균임금의 퇴직적립금(2019. 06 ~ 2020. 05)으로 금액을
금액이 산정했을 때, 앞보다 3만원정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면 2번으로 해야 하나요?
2.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려고하는데 6월에 2일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90일간의 출산휴가급여를 1일 기준급여를 산출하여 (6월 28일분/ 7월 31일분/ 8월 31일분=총90일분)으로
나뉘어 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매월 30일로 끝어서 출산휴가급여를 주어야 하는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출산휴가 중 월 퇴직 적립금 산정방법은
20년 1월~5월 임금 총액(명절휴가비 및 시간외수당 합산) / 5개월 / 12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입금하시면 됩니다.(7월부터 12월까지의 적립금)
다만, 상반기에 명절휴가비가 적립되었기에
6월 퇴직적립금은 20년 1월~5월 임금총액(시간외수당 합산, 명절휴가비 제외) / 5개월 /12로 나누어 적립합니다.
2. 출산휴가 부여시 한달을 30일로 계산토록 하고 있고,
시설에서 유급처리해야 하는 기간은 최초 60일에 해당하는 바,
아래와 같이 계산,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월 : 월 통상임금 / 30일 * 28일
7월 : 월 통상임금 / 30일 * 31일
8월 : 월 통상임금 / 30일 * 1일
(총 60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