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으로 급여를 받는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쓰려고 합니다.
출산전 12주이내의 쓸 수 있다하여 신청하려 하는데
1.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에 쓸수있다 하는데 둘중 하나만 쓸수 있는지?
2. 쓰게된다면 1일 6시간 근무로 단축 시 급여는 80%만 받을 수 있는지?
3. 만약 급여 삭감없이 100% 받는다 하여도 비과세(급식비)도 100% 진행되는건지?
4. 육아기 단축근무 쓴다고 해도 호봉산정이나 경력사항은 그대로 가는건지?
4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6시간 근로까지)의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1.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임신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10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3. 급식비도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4. 호봉산정 및 경력사항에도 영향은 없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