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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11:59

육아기단축근무 문의

조회 수 3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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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보조금 으로 급여를 받는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쓰려고 합니다.

출산전 12주이내의 쓸 수 있다하여 신청하려 하는데

 

1.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에 쓸수있다 하는데 둘중 하나만 쓸수 있는지?

 

2. 쓰게된다면 1일 6시간 근무로 단축 시 급여는 80%만 받을 수 있는지?

 

3. 만약 급여 삭감없이 100% 받는다 하여도 비과세(급식비)도 100% 진행되는건지?

 

4. 육아기 단축근무 쓴다고 해도 호봉산정이나 경력사항은 그대로 가는건지?

 

4가지가 궁금합니다.

  • ?
    ir*** 2020.06.09 20:46

    안녕하세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2시간(6시간 근로까지)의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1.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임신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2시간 범위 내에서 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10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3. 급식비도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4. 호봉산정 및 경력사항에도 영향은 없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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