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7월 1일자로 요양보호사 4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임금을 산정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최저임금 x 월근로주 x 주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포함)
8,590원 x 4.345주 x 24시간 = 895,765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질문2)
근로시간(휴게시간 30분 포함)을 9시부터 1시 3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혹시 근로자가 9시부터 1시까지 근로 후 휴게시간을 1시부터 1시 30분까지를 원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휴식을 주어야 하나요?
기관에서는 9시부터 1시 30분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관련해서 작성해주신 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를 마친 다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휴게시간을 1시~1시30분으로 정한다 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4시간 이상 근로 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휴게시간을 정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시간을 반드시 1시부터 1시 30분으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