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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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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7월 1일자로 요양보호사 4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임금을 산정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최저임금 x 월근로주 x 주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포함)

 

8,590원 x 4.345주 x 24시간 = 895,765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질문2)

근로시간(휴게시간 30분 포함)을 9시부터 1시 3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혹시 근로자가 9시부터 1시까지 근로 후 휴게시간을 1시부터 1시 30분까지를 원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휴식을 주어야 하나요?

 

기관에서는 9시부터 1시 30분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
    ir*** 2020.06.04 18:30

    안녕하세요.

     

    1.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관련해서 작성해주신 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를 마친 다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휴게시간을 1~130분으로 정한다 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4시간 이상 근로 시 근로시간 도중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휴게시간을 정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시간을 반드시 1시부터 130분으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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