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자로 입사하여 시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식채용되면 시용근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있습니다.
6월 1일 근로계약을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채용일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3월1일이라고 쓰나요? 6월1일 이라고 쓰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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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자로 입사하여 시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식채용되면 시용근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있습니다.
6월 1일 근로계약을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채용일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3월1일이라고 쓰나요? 6월1일 이라고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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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적용시점을 적는 것이기에 통상 6월 1일로 기재하고,
채용일은 괄호 등으로 별도 표기하여 3월 1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